지난 4일 치러진 우강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승복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이 우강농협을 압수수색하는 등 지역내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은 우강농협 조합원 허모씨와 허씨의 지인 신모씨가 지승복 조합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현 조합장이 우강면 송산리에 사는 허씨에게 20만원을 전달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씨에게 1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허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8시경에 지승복 조합장이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한 뒤 집을 찾아와 ‘도와달라’며 현금이 든 돈 봉투를 던져 놓고 가길래 돌려주기 위해 뒤쫓아 나왔으나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며 “때마침 신씨가 이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신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맡기고 재차 조합장에게 전화를 해서 가져가라고 일렀다”고 말했다. 허씨는 “그 뒤로 일이 무마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조합장이 전화를 걸어와 선거법에 걸리게 됐으니 돈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신씨에게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1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지난 31일 현 조합장이 만나자고 전화가 왔고 저녁에 찾아와 허씨 문제를 수습해 달라며 1천만원을 침대 밑에 놓고 나갔고 그 후에 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이와 관련해 허씨와 신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5일 오전 우강농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담긴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목소리가 지승복 조합장의 육성이 맞는지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