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현장방문 예약제 시행
인·허가 서류 직접 방문 필수, 서류여백에 미리 예약
당진군은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현장방문 예약 신청제를 지난 20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대상 민원서류는 대부분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확인·검증을 거쳐야만 처리되게 되는데 그동안 민원신청인은 방문일시를 몰라 막연하게 기다려야만 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예고없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민원인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차례 왕래하게 되는 등 각종 불편이 따르자 이를 해소하고자 시행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모든 유기한 민원서류는 종합민원실에서 주무부서에 이송하면 처리부서에서 기한안에 처리하고 종합민원실 심사를 거쳐 민원인에게 송부하는 등 처리과정에 대한 특별한 통제없이 진행됐었다.
이로인해 그동안 민원인들은 시급한 민원의 늑장처리, 업무과다를 이유로 불친절, 현장확인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전체 공무원에 대해 거부감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원서류 접수시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안은 여백에 일시와 장소, 전화번호 등을 미리 예약하여 이송하면 처리부서와 담당자는 예약일시에 현장을 방문하게 된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에 대한 사후평가제 시행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친절도, 현장방문 예약신청 이행여부, 기타 민원처리에 대한 불편사항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군청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 현장방문 예약신청제로 인해 업무량은 좀더 증가하겠지만 주민편의를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