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혹한이 지속되고 거의 3일에 한 번 눈과 비가 내리고 있을 때, 역시 겨울은 추워야 제 맛이 난다고 했다.

많은 눈이 내리자 스키장에서 추억과 낭만을 즐길 때 시설농가에선 하우스에 눈을 쓸어 내느라 추운 줄도 모르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릴 때 시설 농가는 하우스 난방에 많은 기름을 쏟아 부었다.

이상기후 때문이다.

지난 겨울 평년보다 기온은 2도 정도 낮고, 눈과 비는 약 6배가량 더 내렸다. 일조량도 평년 일일 7.4시간에서 3.9시간으로 평년 절반에 그쳤다.

오랫동안 햇볕을 보지 못한 작물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각종 곰팡이 병에 포기한 채 주저앉고 생육과 착색이 불량했다. 또한 당도가 크게 떨어져 가격 또한 높지 않았다. 특히 수박은 열매가 달리지 않아 포기 채 뽑아내고 다시 심는 농가가 속출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시설농가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만이 긴긴 밤을 새우고 있었다.

현재 정부에선 이상기후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리면적 종자 파종시기 변화 등과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내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조사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이상기후로 인한 소득감소 및 피해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직적인 조사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림식품부는 농업재해 대책법에 따라 충남지역 이상기후를 자연 재해로 인정하고 특별재해지역 선포 및 피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영농자금 시설 채소 출하 약정자금 각종 농자재, 특히 유류대금을 비롯한 모든 농자재 대금 상환을 연장하고, 피해 농가들이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충청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보다 철저하고 상세한 피해조사를 농민들과 함께 임해야 할 것이다. 忠南(충남)은 農道(농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