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축협(조합장 차선수)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헬퍼(helper)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한우헬퍼사업은 농가가 외출했을 경우 전문 농가 도우미를 파견해 대신 농가를 돌봐주는 사업이다.

당진축협 관계자는 “사양관리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와 복리향상을 위해 사업을 도입했다”며 “애경사나 휴일에도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한우농가를 대신해 안심하고 여가를 즐기거나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당진군사업단의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우헬퍼사업은 이용일 2주전에 미리 신청하면 당일 직접 농가로 한우헬퍼가 방문한다.

한우헬퍼 이용료는 1일 기본두수 50두당 9만원으로 이중 5만원은 당진축협에서 보조해주며 농가는 4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단 오전, 오후에만 이용할 때는 농가부담금액이 50%로 줄어들며 50두이상일 경우에는 1두당(송아지 3개월이상) 200원씩 부과되며 공휴일에는 1일당 1만원의 추가 요금이 있다.

한우헬퍼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당진축협 축산지도과 한우컨설팅 041-350-5524(담당자 성기석)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