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군수가 지난달 28일 5일간의 도피 끝에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밤 8시 20분쯤 경기도 시흥시 정왕IC 근처 승용차에 민 군수가 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관들을 급파했고 이를 눈치챈 민 군수가 차를 탄 채 달아나자 30여분간을 뒤쫓은 끝에 서울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근처에서 민 군수를 붙잡았다.

민 군수는 검거 직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 압송돼 간단한 조사를 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 수감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그동안의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신평면 매산리 민 군수 소유의 땅에 지어지던 2층 주택이 건설업체의 뇌물이었다는 등 4건의 비리 사실을 밝혔었다. 이에 민 군수는 감사원 발표 직후인 지난달 23일 감사원 발표는 ‘실적 위주의 추측성 발표’라는 취지의 반박문을 발표하고 대응에 나서는 것처럼 보였으나 바로 다음날인 24일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통해 해외출국을 시도했고 출국금지조치로 인해 저지되자 그대로 도주해 28일까지 검찰과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었다.

서산지청은 민 군수에게 해외도피 시도 이유와 그간의 도주 경로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민 군수가 2005 ~2008년 100억원대의 관급공사 7건을 관내 C사에 몰아주는 대가로 건축비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았다고 밝혔고 이외에도 처제명의 아파트 한채를 제공받은 혐의등도 제기됐다. 현재 검찰은 민군수가 여권 위조에 대한 사실을 시인함에따라 검찰은 공문서 위조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