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김석돈)는 이유 없이 차량을 파손하고 뒤쫓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보령으로 도주한 뒤 여관을 방화한 무동기범죄 피의자를 검거해 26일 구속했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46)씨는 지난달 25일 23시경 당진읍을 배회하던 중 당진천변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2대의 유리창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파손했다. 피의자는 이를 목격한 피해자 박모(29)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쓰러지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찔러 사건 발생 16일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피의자 이씨는 택시를 타고 보령으로 도주해 그날 새벽 여관에 투숙한 후 침대 이불 위에 화장지를 올려놓고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 혐의도 추가됐다. 방화로 인해 투숙객 6명에게 질식 등의 경상과 약 3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히고 다시 도주했다. 당진경찰서는 여관 화재 현장 CCTV자료 등과 진술 확보를 토대로 동일인임이 판명됐고 정신질환을 앓아와 치료 중이던 이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