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6만2222건 총 128억4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재산세 규모는 천안시 390억원, 아산시 180억원에 이어 충남도내 3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 6월1일 현재의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가 대상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49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약 39억원보다 10억원 증가했으며 재산세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30억원, 공동시설세 37억원, 지방교육세 10억원이다. 지난해 총 재산세 73억2000만원보다는 74.9% 증가했다.

군은 세액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0.01%p씩 각각 세율을 인하했으나 재산세액 등이 전년보다 73억여원(74.9%)이 증가한 것은 작년 6월1일 이후 1년간 군내 아파트 11곳이 신축되어 과세대상 물건이 늘었고 기준액도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현대제철은 고로 1·2호기 준공과 봉강, 열연제철소의 건물 높이가 8m 이상으로 특수건물 높이 가산율 적용돼 올해 재산세는 15억원으로 늘었다. 이 액수는 지난해 4억6천만원보다 10억40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인터넷(WETAX)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재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세원이고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