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잇달았던 고대면 옥현리 소재 비료공장(본지 798, 820호 참고)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청 환경과 환경감시팀은 지난 22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ㄷ비료에 대한 수사지휘건의 및 피의자 직접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군은 ㄷ비료 실질적인 경영자 이모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 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 개선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했다.

환경과 담당자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월경부터 주민들의 민원으로 현장을 방문, 조사한 뒤 이씨에게 야적되어 있는 가축분뇨(퇴비)를 보관할 저장시설을 갖출 것과 노상에 야적한 가축분뇨가 비가오면 침출수가 발생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므로 비닐 등으로 덮을 것 등을 지도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홍수 환경감시팀장은 “지난 4월 피의자 조사 중 개인사정으로 귀가하고 향후 재조사를 위해 수십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자신은 죄가 없다며 출석을 불응하는 등 직접 조사하기가 불가능해 수사지휘는 물론 피의자 직접조사까지 검찰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군은 수사의뢰서에 “두 차례에 걸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00% 이행되지 않은 것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씨는 이익추구에 전념하고 개선할 의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써 부도덕한 업주라 아니할 수 없다”는 의견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