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부터 악취발생과 오폐수 무단 방류 등으로 본지에 수차례 보도된 바 있는 고대면 옥현리 소재 비료공장이 최근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당진군이 검찰 수사지휘를 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등 강력조치를 취했다.

군 환경감시사업소 담당자는 “ㄷ비료(주)는 비료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재활용 허가를 득해야만 반입이 가능한 음식물과 동식물 잔재물을 반입해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평택에 자리한 ㅇ비료에서 음식잔재물을 탈수해서 당진으로 가져와 원료로 사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군 조사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과 퇴비를 야적해 놓았으며 인근 주민의 악취 고통 호소에 따라 군이 수차례 야적한 퇴비를 덮어 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시정 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ㄷ비료(주)의 부적합한 원료 반입이나 폐기물 야적으로 인한 악취 문제 이외에도 공장에서 흘러나온 오폐수가 농경지를 거쳐 대호만으로 유입되고 있어 주변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달 3일에도 ㄷ비료(주)에서 흘러나온 오폐수가 대호만으로 유입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이 조사에 나선 바 있다(본지 868호 참고).

옥현리 한 주민은 “평택에서 들여온다는 가축분뇨를 실은 차량이 동네를 가로지르는 마을길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다”며 “오염물질이 논 가운데로 흐르는 하천으로 흘러들어 대호만까지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1년 넘게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위반사항이 적발되자 군은 지난달 29일 서산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청 수사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야적해 둔 음식물류 폐기물과 퇴비 등을 압수수색해 시료 분석을 의뢰했다.

한광현 환경감시사업소장은 “공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와 인근 시냇물의 BOD(물의 오염정도 지표로 사용)를 측정해 본 결과 침출수는 법적 기준보다 최대 200배 높았고 시냇물보다도 최대 154배가 높았다”며 “이 밖에도 7가지 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