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내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시경관위원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도시경관위원회 회의에서는 5건의 도시건축물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도시건축물에 간판을 부착한 상태 등에 대한 건물미관을 평가하던 중 장영수 부군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진군은 그동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준으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도심 정비를 하는 것과 달리 당진군은 자체 기준안이 전무한 상태다. 그동안 군은 관리법 시행령에 위배되거나 기준이 넘어설 경우에만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는 올해 단 한차례만 회의를 진행했다.

대부분 옥외광고물에 대한 심의는 도시경관위원회에서 도시건축물을 심의하면서 간판 부착부분에 대한 넓이와 폭 등을 질문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권고사항을 제시해 조건부 의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장영수 부군수는 “옥외광고가 건물 미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시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려면 건축물과 광고물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던가 디자인과 패턴, 규격 등에 대한 조례가 따로 마련돼야 한다”며 “신터미널 주변에 가면 1개 영업소에서 8개의 간판을 부착한 경우도 있던데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1개 영업소가 8개 간판 부착하기도”

서울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영업소나 건축주 등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당진군은 가이드라인은 물론 조례도 없는 상태다.

이에 실제 1개 영업소에서는 2개 이상의 가로, 세로광고판을 부착할 수 없으나 입간판 등 건물면에 부착할 수 있는 최대한 면적을 활용해 간판이 부착된 경우도 발견됐다. 이는 신도심이라 불리는 당진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상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도시경관위원회 김택수 위원은 “도시경관위원회에서 옥외광고물의 판류와 문자, 규격을 지정해주고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해 심의를 하는데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들이 심의하는 것보다 형평성에 맞게 설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광고물로 시선을 끄는 것도 좋지만 난립하다 보니 건축물의 본연의 미를 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 자체를 랜드마크화 하고 건물 입구 등에 종합 내부 입점 상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당진군청 도시건축과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10월초 특정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자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 등을 토대로 특정구역은 기준에 맞도록 변경하도록 할 예정이다. 당진군청이 정한 특정구역이라함은 대덕수청지구나 새로운 도시건축물이 지어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도시경관팀 정제원 담당자는 “지자체 등에서 특정구역을 설정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완화 또는 강화를 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달 안에 자문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조례제정 등을 통해 도시미관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