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청이 공개한 3년간 공무원 범죄사실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총 52건에 대해 군이 자체 징계처벌한 경우는 21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처분받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경고 혹은 견책만 이뤄졌다. 반면 두 달 뒤에 같은 죄명으로 적발된 C씨에 대해서는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내려져 형평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받았으나 군청에서는 징계 수위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에, 기준 없는 징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당진군은 5년만에 ‘당진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번에 이뤄진 규칙 개정은 직무와 관련됐거나 공무원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 강도를 높이고 비위와 관련된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해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른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반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다소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신설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금품 수수 금액에 따라 징계 수위 등 기준을 마련했다.
당진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전문은 당진군자치법규서비스 홈페이지(http://dangjin-local.lawnb.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