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당진 평택 경기도
서해대교 도계 어디냐 ‘불꽃’
내년말 완공 서해대교 위에 도계 표지판 위치 놓고 ‘공박’
평택시, 당진 앞바다에 제방 설치해놓고 자기땅이라고 우겨
항구독립이라는 문제로 당진과 대립관계에 놓인 평택시가 이번에는 서해대교 교량 위에 설치하게 될 도계(道界) 표지판 위치를 놓고 당진과 보다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행정구역경계는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근거를 두어왔으나 평택시와 경기도는 최근 지형도상의 도 항계선을 무시, 충청남도 항계 안쪽인 당진 앞바다에 제방을 설치해놓고 이를 근거로 그 해역이 경기도(평택시) 관할임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더구나 이 제방의 위치가 분명히 충남도 항계 안쪽인데도 그간 충남도와 당진군과는 일절 협의도 하지 않은 채 98년 3월에 이미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2번지'라는 지번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까지 해놓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와 평택시의 이러한 무소불위는 자치단체간에 ‘룰’을 무시한 수도권 지역의 횡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최근들어 2000년 12월 서해대교 완공을 앞둔 도로공사측이 교량위에 도계(道界)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경기도에 위치를 협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후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당진군이 최근까지 접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평택시는 포승공단 연결구간인 평택내항과 외항에 각각 지난 89년부터 지금까지 항만기초시설인 선석을 기초해놓은 상태이며 오는 2011년까지 이를 완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방은 마침 서해대교 바로 아래지점인데다 충남도 항계, 즉 당진항계를 깊숙히 침범해 들어와 설치해놓은 상태여서 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
3만7천690㎡ 규모의 이 제방은 현재 국가소유로 되어있다. 이에 대해 당진군과 충남도는 지난 67년 금강하역을 놓고 자치단체간에 분쟁이 있을 당시 '행정구역경계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하천, 공유수면 등의 행정구역 결정은 5만분의 1 지형도에 있는 행정구역경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한 내무부 지침을 토대로 문제구역이 엄연히 충남도 해역이며 이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은 당연히 충남도의 관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평택시는 최근 '5만분의 1 지형도상의 경계는 행정업무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국립지리원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반박하며 문제의 제방이 들어선 곳까지가 경기도 해역임을 주장하고 있어 국립지리원, 내무부의 애매한 입장표명에 대해서조차 의구심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화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국화도를 당진군에 편입하려던 시도가 이 지형도상의 항계를 내세운 경기도의 반대로 매번 무산되었음을 생각할 때 경기도의 태도가 전혀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또한 해상도계 설정에 관한 법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좥힘의 논리좦로 자기땅을 넓히려는 수도권 자치단체의 횡포라는 의혹을 씻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다.
당진군은 앞으로 충남도와 긴밀한 협의아래 이 제방이 지형도상 명백히 충청남도 해역에 등록하였으므로 경기도 지번을 갖는 것이 부당함을 입증하고 지형도를 근거로 조속히 도 경계가 결정되도록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강력히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