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도의원이 지난 6.2지방선거 운동기간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3월25일 커브길에서 좌회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이 의원에게 출두명령을 내렸으나 이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이니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불응했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선거기간으로 출두하지 못한 것인데 처벌이 가혹하다며 항소,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