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들에 대한 과징금 징수율이 부과금액의 0.71%밖에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178회 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 당진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군의회 이재광의원이 요구한 자료 ‘최근 3년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내역 및 징수내역(연도별 부과대비 징수율)’에 따르면 당진군은 최근 3년간 부동산실명법 위반 38건에 대해 총 40억1506만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징수된 금액은 15건에 2억8610만여원에 그쳐 7.1%의 징수율을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4건에 대해 부과금 1억8130여만원을 부과했으나 전혀 납부되지 않았다.

2009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수가 29건에 9억4249만여원이 부과 되었으며 15건, 2억8610만여원이 징수됐다.

2010년에는 부과건수는 5건에 지나지 않으나 금액은 28억9125만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단 한건도 징수되지 않았다.

1천만원이상 고액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를 보면 2008년도에는 2건, 2009년에는 19건, 2010년에는 2건이다. 이들 중 올해 신평면 부수리 소재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해 부과된 20억2900여만원이 가장 큰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군청 종합민원실 윤주동 부동산관리팀장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실체적으로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자에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반한 시점과 부과시점이 차이가 있어 책권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위반자가 민, 형사상의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이나 검찰, 국세청에서 벌금을 선고 받고 이후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어서 반발이 크다”며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이 없으며 실제 납부 현황을 보면 위반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징수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말했다.

윤주동 팀장은 “현재 과징금 납부기간은 3개월로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압류에 들어가고 과징금 금액이 큰 경우 소송에 들어갔다”며 “대부분의 소송에서 행정이 승소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