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저수지 인근에 축사를 신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마을 한가운데 대규모 축사가 신축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대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송산면 당산리 마을 가운데 자리한 농지에 소 130두를 사육할 수 있는 1724㎡(약 2400평, 우사 1524㎡ 퇴비저장소 200㎡) 규모의 축사를 신축되고 있다. 축사가 신축되고 있는 곳은 인근에 주택이 자리하고 있으며 800m 가량 떨어진 곳에 당산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축사 신축 이후 발생할 악취 등을 우려 축사 신축을 반대하고 있다.

당산리 주민들은 마을총회를 열고 당산리 대규모 축사 건립 반대위원회(위원장 김기만)를 결성, 군에 진정서를 접수한 뒤 신축 현장에서 반대 운동을 진행했다.

지난 20일 축사 신축 현장에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마을 한가운데 대규모 축사를 신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인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축사 신축을 반대한다”고 반대 결의를 다졌다.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축사는 주민 1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당산리 마을 한 가운데에 위치해 민가가 밀집해 있고 인근에 당산초등학교도 위치해 있는가 하면 구릉 사이에 위치해 있어 마을과 학교에 직접적인 악취 피해가 우려된다”며 “또한 주민들이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어 대규모 축사가 입주할 경우 식수 오염마저 우려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당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측은 “만약 축사건립으로 인해 학교까지 악취가 미쳐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를 받을 경우 아이들을 전학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마을과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데도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축사 신축 허가를 승인한 군에도 책임을 물었다.

당산리 주민들은 “지난 5월에 입법예고된 ‘당진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안’에 의하면 주거지역이나 민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축사허가를 제한하게 되는데 아직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건축주가 서둘러 축사허가를 신청했다”며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 민원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축사 신축을 허가한 군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안’ 입법 추진 중

당진군은 지난 5월31일 ‘당진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을 계획중이다. 이 조례안은 가축 사육시 발생하는 축분등의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 밀집 지역 내에 축사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을 추진 중이다.

당진군이 충남도에서 가축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만큼 축사 악취, 폐수 등과 관련된 민원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축산단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 담당자는 “관계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건축 승인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며 “주민들 간에 의견 조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