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 견제·감시기능 상실(도표2)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그대로 통과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등 낭비성 예산 오히려 증액
당진군이 제출한 예산안 중 쟁점부분
그대로 통과된 반면 군의원들 이해관계 걸린
읍·면 소관예산 오히려 대폭 늘어나
군의회 예산절감 의지에 의문
당진군의회(의장 성기문)가 당진군에서 당초 상정한 예산안 중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 주민들로부터 낭비적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은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함으로써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당진군의회는 당진군이 당초 상정한 기정예산액 보다 4.9% 증액된 새해 예산 2천94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그런데 확정된 새해 예산을 살펴보면 밀실행정 논란을 일으킨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158억원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비롯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 농어민신문 등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대부분의 쟁점들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침체와 관련, 예산낭비를 줄이고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의회에서는 내년도 경기침체를 예상하면서 낭비성이나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는데 초첨을 맞춰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당초 4천8백만원에서 1천440만원 삭감하고, 군보 제작비용을 5천160만원에서 1천290만원 삭감하는 정도로 그쳤을 뿐, 별다른 절감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군의회는 당진군이 제출한 예산안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항목들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대신 읍·면 소관예산과 지역개발사업비를 대폭 늘린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2001년도 예산심의에서 군의회가 과연 예산절감의 의지와 원칙을 가지고 예산 심의에 임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예산 가결,
민간단체 보조금 증액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관련 예산 3천640만원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여성도의교실 운영에 817만원, 위원교육원 부담금 440만원, 예절지도자반 과정 180만원을 합하면 모두 5천77만원에 이른다.
한해 동안 상록문화제나 기지시줄다리기 대제행사 보다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사업실적이 있다고 느끼는 주민은 별로 없다.
관변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의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특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경우 막대한 예산지원과 함께 군청에 사무실을 얻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성 행사외에는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혔다.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진참여연대가 건의서와 성명서를 통해 대폭적인 예산삭감과 함께 투명한 사업비 공개를 요구했지만 또다시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고 말았다.
상당수 군의원들도 실효성없는 예산편성이라는 점에 내심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대부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관계자들과 지연과 학연 등으로 이중 삼중 얽혀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결국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참정을 위해 직접 선출한 군의원이라면 과연 주민 전체의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의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연고를 우선시해야 하는지는 두번 생각해 볼 여지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을 비롯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낭비적인 요인이 많아 대폭적인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오히려 기정예산안 보다 7.28% 증액된 37억1천818만원으로 통과됐다.
타 시·군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선심성의 나눠먹기식 예산인 경우가 많고 지원금에 대한 결산평가도 부실하게 이뤄져 예산낭비 유형의 하나로 꼽혀왔다. 따라서 대폭적인 삭감과 함께 해당단체의 자립도와 사업실적에 따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어민신문·농민저널 구독료
지원도 가결
농어민신문과 농민저널 구독료에 대한 지원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나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농업경영인 877명에게 배포되고 있는 농어민신문은 올해 5천894만원의 예산이 책정, 전액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각 읍·면의 작목반장 343명에게 배포되고 있는 농민저널 역시 구독료 2천58만원 전액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사회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없거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의 자체예산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단체 회원의 신문 구독료까지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실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주민들로부터는 과거의 계도지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더욱이 농어민신문은 구독료 중 일정비율이 인센티브 형식으로 농업경영인회의 각 지역조직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상당수 농업경영인들이 정독하고 있지 않는 등 실효성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예산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읍·면 예산 증액 선심성 의혹
당진군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항목들이 원안대로 통과된 반면 각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읍·면 소관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읍·면 소관예산은 당초 29억5천432만원에서 42억9천4백만원으로 증액돼 무려 45.3%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의원들의 나눠먹기식 예산이 될 소지가 있는 읍·면의 지역사회개발사업 관련예산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대폭 증액됐으며 각 읍·면에 고르게 배분됐다.
각 읍·면 소관예산은 선심성으로 집행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업예산 배정이전에 타당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통해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한데도 이처럼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대적인 증액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