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과 축산 농가 초 비상상태, 이동제한조치 내려져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합덕에서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와 당진군과 축산농가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당진군은 해당농가의 돼지 8천여마리를 비롯해 반경 500미터 내 5농가 2190두(젖소 305, 한우 105, 돼지 1780마리)도 긴급 살처분 했다.

특히 발생지역 인근 반경 3km이내에는 229농가 4만1788마리(소 186농가 8696마리, 돼지 43농가 3만3092두) 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지난 5일 12시경 합덕읍 도곡리 신일영농조합법인(대표 이재선)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와 검역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서는 한편 돼지 8천여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나섰다.

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지난 6일 오전 구제역 양성으로 최종 판정했다.

당진군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당진군은 공무원과 민간단체 등 긴급인력 100여명과 포크레인 4대, 덤프 3대, 청소차 2대 등을 투입해 살처분에 나섰다.

또한 마을진입로에 출입통제와 함께 방역 초소 3개소를 긴급 설치하고 방역에 나서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합덕읍 도곡리 마을 주민들도 서로 왕래를 자제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당진군은 발생지 인근 축산농가의 확산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 검역원에 확인검사를 의뢰했다.

충남도는 방역초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당진군 소재 우제류 사육 농가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인력을 투입, 방역초소를 확대하고 축산농가 출입 및 이동제한을 하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당진군청 관계자는 “당진군내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초소를 확대하는 한편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은 충남도 2위의 축산군으로 우제류(발굽이 두 개인 가축으로 구역제에 감염될 수 있는 가축)의 사육두수는 총 2690 농가 36만524마리이며 돼지는 276 농가 31만2933두, 한육우 젖소 2219 농가 4만5615두, 사슴 74농가 606두, 염소, 산양 121 농가 1370두를 사육하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