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산면 동곡리 주민들이 현대제철 서문 앞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버스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다. 버스 노선이 바뀌면서 현대제철 서문 앞 정류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래는 농로로 사용되던 부차도로로 버스가 운행 됐었다. 그러나 부차도로에 화물트럭 등이 불법주차를 하면서 버스가 다닐 수 없게 되자 서해휴게소 옆에 위치했던 기존 승강장이 폐쇄되고 현대제철 서문 앞 승강장이 만들어 졌다. 승강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서해휴게소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한다.
이 도로는 주로 석문국가산단 등 산업현장을 오가는 대형차량들의 통행이 잦은데다가 왕복 8차선 도로로 과속하는 차량이 많은 구간이다. 게다가 보행자가 횡단하기엔 큰 도로여서 사고 위험성이 높다. 실제 기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보니 화물차량 등이 길을 건너는 보행자에게 바짝 붙어 차를 세우거나 심지어는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고 있었다. 또한 서해휴게소 주변 상가 등을 이용한 차량들이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신호에 지나가기도 했다.
김몽실(송산면 동곡리)씨는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타야 당진을 갈 수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며 “예전에는 농로로 버스가 다녔는데 몇 년 전부터 큰 도로로 다니면서 정류장이 바뀌니까 버스 타기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2년 전에는 대형화물트럭이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마을주민을 치어 두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진여객측은 버스 노선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차도로의 불법주차가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류장의 버스 이용객이 적어 노선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영봉 당진여객 총무부장은 “현재 버스가 당진읍 원당리와 송산면 유곡리, 동곡리와 내도리를 거치는 노선으로 50분 이내에 25개 정거장을 거쳐야 하다보니 부차도로와 같은 작은 길은 다니기 어렵다”며 “현재 버스 수가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배차 수를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다가 버스가 다니는 노선 내 구간이 지체되는 일이 잦아 노조 측에서 버스 노선 변경을 먼저 건의했다”고 말했다.
승강장 앞 불법주차, 승하차 어려워
버스 승강장 앞에도 승용차들이 불법주차해 승객들이 2차선 도로까지 나가 버스를 타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주차된 차 간의 거리도 좁아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였다.
현대제철 서문 앞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안옥헌(송산면 동곡리)씨는 “횡단보도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마다 생각이 나서 겁이 난다”고 말했다.
김성훈 동곡리장은 “마을주민들이 버스 정류장에 대한 불편함과 불법주차에 대한 의견을 자주 내는 편”이라며 “현대제철측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건의를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측은 “현대제철 직원차량이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 차량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내의 주차시설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서문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서문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주들이 편의를 위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측은 “불법주차 금지 플랜카드를 걸고 경비요원들이 계도에 나섰지만 어려운 점이 있다”라며 “현재 직원들은 격일제 운행과 카풀을 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현장직원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서문 앞 버스 정류장 10m 이내는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한 구간이지만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방치되고 있다.
당진군청 교통관리팀 박승현 담당자는 “버스승강장 앞은 단속구간이지만 현재 도로법상 공사 중인 도로이고 예산국도관리청에 소속된 도로이기 때문에 당진군이 불법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해휴게소 앞 교차로와 횡단보도에는 현재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당진군은 5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위치와 군내 일부 구간에 CCTV 설치 예산을 반영하고자 했으나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고 알려져 있다.
당진경찰서 장형수 교통관리계장은 “CCTV설치와 불법주차 등에 대해 단속이 가능한 구간인지 충남경찰청에 건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며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져 준공 전인 도로의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법 적용을 건의했을 때에도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