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 본청 앞 광장에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와 홍재형 국회부의장,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와 김낙성 최고위원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과 충청권 광역·기초의회 의원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충청권 국회의원·지방의원 일동은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원점 재검토 발언과 관련 ‘공약파기’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약속이행 및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명시하는‘과학벨트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김낙성 의원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과학벨트 특별법 9조의 고려사항 5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충청권이 최적지”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말을 미끼로 표만 낚아가는 낚시터로 여긴 것이 아니라면 당장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백지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 특례법 개정안 발의
또한 김낙성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도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민간개발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개발사업 시행자로 참가한 민간기업도 공기업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공기업에게만 면제해 주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같은 장기간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있어 리스크의 부담이 큰 민간기업은 취득세 부담으로 토지의 조성원가가 높아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개발사업인 산업단지(동법 78조), 관광단지(동법 54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동법 76조)의 경우에는 모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