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 당진시의회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와 관련해 당진시 이전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6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당진시 유치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제시해 당진시 이전을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13명의 의원이 모두 참여했다.

당진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당진시는 공간 입지적 측면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구역 접근성이 용이하다”며 “당진시는 충청남도 어느 지역보다도 도시개발이 활발한 지역으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예정된 제5LNG 생산기지와 대산석유화학단지, 평택LNG기지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해양환경사고에 대비한 광역방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왜목마리나항이 조성되면 해양치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시의회는 “17만 당진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당진시 이전 결정을 간곡히 건의한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한 건의문은 해양경찰청장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