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본지에 보도되면서 당진군이 당진읍 축협조사료공장에서부터 하늘채 아파트간 중앙분리대(본지 849호 보도)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인근지역 주민들의 차량사고를 유발했던 중앙분리대가 철거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 이안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로교통법상 설치되어서는 안돼는 중앙분리대의 철거가 결정된 것은 잘된 일”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늘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최 모씨는 “그동안 맞은편 차선에서 버스나 대형 차량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칫 중앙분리대를 밟고 넘어서지 않을까 아슬아슬 했다”며 “고정된 중앙분리대가 사라져 조금이라도 도로폭이 넓어질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