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석면함유 사문석 사용 파문과 관련해 정부 관계부처가 최근 관리대책 합동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제철공정 부원료로 사용되는 사문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언론의 보도 이후 지역주민과 국회 등에서 정부대책을 요구, 관계부처간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선 정부 관계부처는 국회 계류 중인 ‘석면안전관리법’을 조속히 제정, 석면함유 가능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석면안전관리법안에 따르면 석면함유가 가능한 광물질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수입, 생산시 환경부장관이 승인(안 제10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석면함유가능물질 유통시 환경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반시 회수 또는 유통금지(안 제11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법령제정 전까지 현 법령안에서 부처별 소관사항을 조속히 조치하기로 했다.
우선 환경부는 광산과 제철소 주변지역의 대기 중 석면농도 조사 및 대기와 수질, 토양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비산방지시설 설치 점검을 강화하고 고용부는 작업환경시설 설치 점검 강화 및 근로자 석면노출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업체에 대해서는 비산방지대책 및 사문석에 대한 석면포함 여부에 대해 정기 검사하는 등 자율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당진군은 현대제철 측에 정부부처의 합동회의를 토대로 검찰의 조사결과 발표 전까지 자율조치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