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가 최근 대변인 제도를 도입했다. 안효권 의회운영위원장이 군의회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대변인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국 지방의회 중 두 번째다.

대변인을 두고 있는 지자체나 지방의회는 손에 꼽힌다.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대변인을 두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지난해 안희정 지사 당선 직후에 도 대변인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포기했다. 지자체의 경우 공보팀이나 공보실에서 대변인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대변인을 둔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및 중복성 논란이 일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변인제를 시행한 곳은 충청북도의회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9월 도의회 대변인으로 임헌경 의원을 임명했다. 그동안 지방의회에 대변인을 두고자하는 논의는 많았다. 지난 2004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대변인제 신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순천시의회가 주최한 지방의회 혁신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회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공개되도록 의회 홍보 및 대변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대변인은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해 의견이나 태도를 표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각 지자체나 지방의회에서 대변인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국민과 언론에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과 현안에 대해 신속히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 행정기관처럼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소식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당진군의회 안효권 대변인은 “당진군의회의 주요 사안이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단일화된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대변인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의회 운영위원장이 대변인을 겸하도록 규정을 세웠다”고 말했다.

당진군의회가 대변인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지난 2월 당진군의회 의원 출무일이 비공개로 결정되며 기자들의 취재를 원천봉쇄한 바 있었다.

당시 의원 출무일을 비공개하며 기자들의 취재를 원천봉쇄한 것에 기자가 군민의 알권리를 막는 처사에 납득할 수 없어 강하게 항의하며 취재에 나섰다. 군의회는 의원들과 협의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상당수의 군의원들과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 취재한 결과 군의원들은 의원출무일이 비공개로 결정되었는지 조차 몰랐었다.

이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되자 군의회는 대변인제도를 도입했다. 군의회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언론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셈이다.

이처럼 대변인제가 탄생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의원 개개인은 군민의 대의 기관이자 대변인이다. 민주주의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견과 토론 속에서 발전적인 대안과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의회나 의원 스스로가 언론과, 군민과 소통을 기피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나 다시금 생각해볼 일이다.

특히 이번 대변인제 도입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대변인에게 물어보라며 핑계대는 의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당진군의회의 대변인제도가 군민과, 언론과의 소통을 막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