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상당수 위법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충청남도 및 당진군 본청을 대상으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난해 11월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진군은 2009년 일정면적을 초과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공장 증설 및 신설을 승인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을 위반한 혐의다. 감사원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연접개발 면적이 30,00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음에도 관련 팀장은 그대로 결재했다”며 해당 팀장과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당진군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25년 당진군기본계획 수립의 부적정함도 드러났다. 당진군은 2007년 12월 ‘2025년 당진군기본계획’을 입안해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물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입안 물량 7.4㎢의 50%(3. 7㎢)만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돼 물량을 재산정했어야 하지만 군은 이를 어기고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물량(3.7㎢)을 더 확보할 목적으로 “개발물량 중 50%인 3.7㎢를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소요면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최종 군기본계획 도서를 작성해 같은 해 이를 공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등 사업비 집행잔액 총 25억여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58건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11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의 부적정, 감면요건을 위배한 농지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등 미추징,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누락, 건설산업기본법규에 위배되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주말 체험영농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등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번 감사는 인사 및 조직운영, 예산 편성 및 집행, 주요 재정사업 등의 추진실태 점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으며 20일간 감사인력 28명이 투입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