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현대제철과 포스코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환경운동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월27일 현대제철 고로제철소에 부원료로 사용 중인 사문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검찰에 고소됐던 현대제철이 지난 15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지난 1월27일 현대제철을 서울지검에 고발한데 이어 포스코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각각의 지검에서 관련 사실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현대제철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처분 결과를 밝혔다.
또 포스코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에 대해 혐의 없다고 처분했다.
이에 서울 환경운동연합과 각각의 지역 환경운동연합 대표자들은 검찰의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동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검찰에서도 사문석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이에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검찰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