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외사반은 지난달 24일 외국인 여성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김모(50) 씨를 구속하고 위장결혼을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알선으로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인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알선책 김 씨는 2002년 이후 베트남 등을 174회  오가며 20여 회의 위장결혼을 알선했으며 B씨는 빚을 내 1만5천 달러를 지불하고 국내에 입국했다.

또 위장결혼을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베트남인 B씨와 혼인한 A씨는 알선책의 잠적으로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적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