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시로 승격됨으로서 군내 택시가 감차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 대영택시 분회와 당진군에 따르면 당진군이 시로 승격되면 택시총량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택시총량제에 따라 감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택시총량제는 2004년 당시 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 방안을 만들어 2005년 이후 공급계획 수립 시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지역별 총량제는 사업구역별로 시행하되 군 단위 지역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역과 인구 50만명 미만의 지역에 대해 택시총량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시 지역은 택시총량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에 따라 택시를 감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 대영택시 분회(이하 대영택시 분회) 양성례 위원장은 “당진군은 지난 2009년 9월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라 2010년부터 5년간 총 42대의 택시가 증차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2010년에 개인택시를 증차하지 않고 올해 7대만 증차하기에 이르렀고 2012년 당진시가 되면 정부정책에 따라 택시 총량제를 도입해 감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2011년 5월 말 기준 충남 9개 군 인구비례 평균 314명당 택시가 1대이나 당진군은 인구비례 평균 501명당 택시가 1대로 나온다”며 “타 시군보다 택시보유대수가 100대 이상 부족하지만 시 승격이 된다면 감차까지 해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위원장은 “이로 인해 렌트카와 자가용의 불법영업이 활성화됨으로서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군청 도시교통과 관계자는 “정부지침에 따라 시 지역은 택시 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택시 총량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감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교통과 관계자는 “택시총량제가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관계부처와 충남도 등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타 시군에서도 제도의 불합리성에 개선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