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K일보 당진 주재 H모 기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해 구설수에 올랐다.
H 기자에게 투자했던 김모 여인은 “지인의 회사 동료로부터 H 기자를 소개받아 H 기자가 석문면 교로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레져단지에 투자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H 기자가 군과 체결한 MOU (업무협약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줄 경우 5배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수차례 투자금을 반환해 줄 것을 독촉했지만 폭행과 협박이 이어졌다”며 “이에 지난해 말 H기자를 폭행 및 상해,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폭행부분에서만 일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H 기자는 김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H 기자와의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 씨는 레져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닌 국채매입에 투자를 한 것”이라며 “국채매입을 위한 투자자금을 빌리면서 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써 준 바 있다”고 주장했다.
H 기자는 “이후 김 씨가 국채매입을 추진한 정모 씨에게 직접 투자했으나 정 씨가 행방불명이 되면서 투자한 금액을 대신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레져 사업과 관련한 MOU체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당진군과 MOU를 맺을 당시 부국증권으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상태로 MOU체결에 부국증권, 건설사,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말했다.
H 기자는 “김 씨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도 이미 혐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며 “김 씨를 무고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