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탑에서 국제기준을 7배 초과하는 자기장이 검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송악읍 고대리에 창고 등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류성영 씨는 “현대제철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탑으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현대제철 측에 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사설 전자파측정 업체에 의뢰해 전자파를 측정했다”고 밝혔다. 류 씨가 제공한 전자파 측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전자파차단코리아가 현대제철의 고압송전선이 지나가고 있는 류 씨의 창고 대문 입구에서 자기장을 측정한 결과 국제기준에 비해 7배를 초과하는 자기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상 1m 지점인 유휴부지 동편과 창고대문 입구 등에서는 3~4배에 달하는 자기장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국립방사선 보호위원회와 TCO'99(스웨덴) 국제기준은 자기장 2mG인데 반해 창고대문 입구에서는 15mG가 측정됐다. 전자파차단코리아 측은 “전자파강도는 통상 적용되는 국제기준의 7.
5배에 달하는 대단히 강력한 세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곳 창고에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작업하면서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인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전자파 강도”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의 송전선은 류 씨의 창고 및 부지의 수직 상부를 20~35m 떨어진 상태로 지나가고 있다. 류 씨는 “창고를 임대도 해봤지만 사람들이 송전선로 때문에 곧 떠났고 이제는 임대도 매각도 어렵다”며 “2007년부터 여러 차례 현대제철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비업무용 토지는 세금문제 등으로 매입을 하지 못하니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또 “현대제철이 승소할 경우에는 재판에 들어간 모든 비용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말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도 하지 못하고 마음앓이만 해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류 씨 사안은 시간이 오래돼 기억나지 않지만 그동안 여러 민원인이 송전탑 관련 민원을 제기해올 때마다 보상협의를 제안해 왔다”며 “토지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민원인과 상의해 보상협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내 곳곳에 송전선로 개설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과 피해 호소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류 씨의 전자파 측정 결과가 지역에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