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4일 농원관에서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농민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설명회가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희조 당진군농민회장이 이날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설명회 진행을 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회를 일부 듣다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석문간척지에는 쌀 말고는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 면적 모두 수도작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용한 현장 설명회 자료를 살펴보면 수도작 1년, 타작물 5년의 임대기간을 ▲수도작 3년, 타작물 5년으로 변경하는개선책을 내놓았다.
또한 경작권 확보를 위해 염해·침수 피해 고려 없이 신청한 현행안을 개선해 간척지의 지대를 ▲침수지역과 안전지역으로 분리해 침수지역은 작물을 임차자가 결정하는 자율 영농구역으로, 안전지역은 타작물 영농구역으로 설정했다. 임차인 선정에 대해서는 수도작과 타 작물 경합 시 타 작물을 우선으로 하고 경합 시 추첨했던 현행에서 ▲자율 영농구역은 경합 시 추첨하고 타작물 영농구역은 수도작과 경합시 타 작물 우선, 타 작물 간 경합 시 추첨하는 방안으로 변경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편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작 12.7%, 타 작물 5.1%, 사료작물 전액감면이라는 현행제도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농민들은 “석문간척지 타 작물 재배 정책으로 한해 농사를 망쳤다”며 “석문간척지에는 무조건 벼를 재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만영 전 농민회장은 “지대가 높은 지역은 염해 때문에 지대가 낮은 지역은 침수피해 때문에 타 작물 재배는 안된다”며 “석문간척지에는 벼를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군간척지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조봉현)는 영농법인별로 피해 정도를 파악해 국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면 벼 재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내년에 임의로 벼 재배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