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수청지구 내 계획되어 있던 생태통로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돼 구색 갖추기 조성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당진군은 대덕수청지구 도시계획 당시 코오롱 아파트 뒤 계림공원에서 당진축협 뒤편을 잇는 육교형 생태통로를 계획했었으나 지난해 4월, 길이 30m에 폭 60cm의 관을 지하에 묻는 방식으로 축소, 변경해 조성했다.

하지만 이 같이 축소된 생태통로는 생태통로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특히  양서류와 파충류 등의 동물들뿐만 아니라 중대형 포유류가 이용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시설이 될 우려가 높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30일 본지의 생태통로 단절 보도(883호 11월4일자) 이후 성명서를 통해 “길이 30m에 폭 60cm의 터널형 생태통로로는 양서·파충류 외에 고라니 등의 포유류는 이용할 수 없다”며 “축소된 생태통로를 확장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덕수청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사업구역 내 전 지역에서 고라니와 멧토끼의 배설물이 발견됐으며 남쪽 음송지역 농로에서는 족제비 사체가 관찰됐고 사업구역에서 약 10km 떨어진 송악산과 웅산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인 삵이 관찰됐다”며 “따라서 대덕수청지구의 녹지축을 잇는 생태통로는 고라니를 비롯한 포유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생태통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2010년 6월 확정한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고라니 등 중형의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에서는 육교형으로 생태통로를 건설하거나 터널형으로 조성하더라도 규모를 개방도 0.7 이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개방도는 통로의 단면적을 통로의 길이로 나눈 수치로써 대덕수청지구처럼 길이 30m라면 단면적 21㎡가 돼야 하므로 입구 크기가 폭 6m, 높이 3.5m 정도가 돼야 하나 당진군은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근거로 2009년과 2010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마지막 조사 당시인 2010년 4/4분기에 고라니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중대형 포유류가 관찰되지 않았다며 생태통로의 규모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2년 간 분기별로 8번 실시된 조사 중 2번을 제외한 6번의 조사에서 고라니가 발견된 점은 무시하고 마지막에 실시된 조사만을 근거로 대상지역에서 고라니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짓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다”며 “전반적으로 2011년 1월 제출된 ‘환경보전방안’은 생태통로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마치 짜 맞춘 듯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당진읍내 주변은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녹지축이 단절되고 회색 콘크리트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며 “과거 당진읍민들의 소중한 산책로였던 야호대에 이르는 오솔길은 4차선 도로로 단절됐고 녹지축의 중심이었던 남산은 도심 속의 섬으로 전락했다”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진군은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진을 생태도시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당진읍 도시개발구역 내의 녹지축 보전을 위한 전향적인 결단과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