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대덕 수청지구 내 계획되어 있던 생태통로가 뒤늦게 변경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대덕 수청지구 도시계획 당시 코오롱 아파트 뒤 계림공원에서 당진축협 뒤편을 잇는 생태통로가 반영되어 있었으나 당진군은 지난해 4월경 이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5월 대덕 수청지구 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당시 금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지구 내 생태통로를 반영할 것을 요구해 설계가 진행됐었다.
길이 30m에 폭 30m의 아치교로 약 10억원의 공사비용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군은 지난해 4월 생태통로 변경을 추진했다. 주변의 개발여건이 바뀌고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에 제약이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남부대로로 인해 이미 녹지축이 단절됐으며 추가적인 대로 개설로 녹지축의 단절은 불가피하다는게 군의 입장이다.
군이 밝힌 변경된 생태통로는 지하 관로 매설을 통한 생태통로 연결이다. 길이 30m에 폭 60cm관을 지하에 묻어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병빈 상생재단 사무국장은 “이 도로의 최종계획은 야호대와 당진천, 그리고 대덕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생태 축을 연계시키기 위해 에코브릿지로 계획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일부 토지 주들의 민원으로 설계를 변경해 지금과 같은 절개도로로 확정되어 가는 상황”이라며 “야호대의 허리를 절단시키지 않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예의전당과 신청사를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절단한 지점에 에코브리지나 그나마 훼손이 덜한 터널방식도 있다”며 “다른 도시에서는 기존에 없는 생태축과 녹지축을 일부러 만드는 사례가 많지만 당진군은 수립되어 있던 계획마저도 변경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당진군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대규모 개발 사업장이 발생하면서 군내 녹지축이 단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로 곳곳에서 차에 치여 죽은 야생동물들의 사체를 쉽게 볼 수 있다. 로드킬이라 불리는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로개설 등으로 생태통로가 단절됨으로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상당수의 생태전문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생태통로가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227개소 표본조사 결과 매년 약 2천건 이상의 야생동물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 건설로 생태계 단절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보전법령을 개정해 생태통로 위치 선정 및 설계· 시공 시 전문가 참여 의무화 등 생태통로가 실효성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야생동물 생태통로’와 ‘유도울타리’ 설치 기준을 우리나라 야생동물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설치 후 관리는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도로 상부에 설치되는 ‘육교형 생태통로’의 중앙 폭은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 축을 이루는 지역에서는 30m 이상으로 설치하고 기타 지역의 생태통로 중앙 폭은 생태통로 설치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최소 7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도로 하부에 설치되는 ‘터널형 생태통로’는 생태통로 입·출구 크기를 생태통로의 길이로 나누어 환산하는 방식인 ‘개방도’ 개념을 도입해 개방도 70c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