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700만원의 벌금을 구형받은 김홍장 도의원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10호 형사법정(재판장 김용철)에서 열린 심리에서 김홍장 의원은 “본인의 실수로 경솔하게 행동해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지난해 초 당진지역에 구제역 파동 당시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고생하신 부분에 선의로 성의를 표시한 것이 사회적 문제가 돼 그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홍장 의원은 또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지역주민들께도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홍장 의원은 “정당, 정치 활동을 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4.11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한 것 뿐”이라며 검찰의 기소내용과 다름을 피력했다.

한편 검찰은 김홍장 도의원을 차기 총선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바 있다.

1심 선고 공판은 2월16일 오후 2시 서산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