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지역 농민단체 회원 10명이 농림수산식품부를 항의 방문해 석문간척지 영농종사자 9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김낙성 국회의원의 주선에 의해 이뤄졌다. 농민들은 농림부 차관과 면담하기로 했지만 사전 약속이 되어 있지 않다며 차관이 면담을 거부해 최병국 농지과장과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

농민들은 현재 농림부의 석문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농림부가 내어 놓은 간척지 임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수도작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타 작물은 5년으로 고정했으며 침수지역과 안전지역으로 구분해 침수지역은 자율경작권을 주고 안전지역은 타 작물을 우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농민단체 측에서는 “지난해 농사를 지은 결과 안전지역에서도 염해피해가 발생해 타 작물 재배가 힘든 것으로 판명됐다”며 “간척지 전 지역에서 타 작물 재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전면 자율경작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작권을 포기하고 다시 쌀 재배 신청을 해야한다”며 “계약사항 변경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는 만큼 기존의 계약을 인정하고 경작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에서는 “정부가 쌀 감산 정책을 일부 철회하고 타 작물 재배지역을 4만ha에서 2만ha로 축소하고 전국에 약 60만톤에 이르는 쌀을 방출하는 등 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책임을 져야한다”며 “불가피한 이유로 벼 농사를 지은 우리영농법인의 계약해지는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석문간척지 타 작물 수확이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명목으로 최대 2ha에 300만원을 지원해 12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서 석문간척지를 위탁 관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한 만큼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농림부 최병국 농지과장은 “국내 쌀 수급 상황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보완해 개선방안을 내 놓았다”며 “농림부 방침에 따라 재입찰 공고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형성을 고려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며 “그냥 넘어간다면 다른 계약업체들의 위반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