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 산업단지 진입도로 보상 감정가가 마을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일부 토지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송산 산업단지 진입도로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구춘서, 이하 보상대책위)를 꾸렸다.

보상대책위 측은 토지보상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상대책위의 발표문를 통해 송산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철회하고 감정가 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과 토지보상 사업 시행을 담당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보상대책위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 보상받은 금액으로 양도세를 납부한 후 주변의 비슷한 토지가의 땅을 다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토지의 경우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감정사의 과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사업목적이라는 명목 하에 토지주들의 심리 정서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따라서 산업도로 사업을 수용할 수 없으며 재결청구를 신청해 재감정을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토지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대비 400%에 가까운 보상가가 책정된 반면 일부 토지는 공시지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보상가가 책정된 경우도 있었다.

충남종합건설사업소 담당자는 “토지 평가의 경우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다만 공시지가 외에도 실거래가와 지목, 이용도, 땅의 형태 등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기관에서 파견된 감정사를 파견해 보상계획을 밝히고 주민들에게 열람을 공고한 후 보상가가 결정된 것으로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