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700만원의 벌금을 구형받은 김홍장 도의원이 재판부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10호 형사법정(재판장 김용철)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피고인이 지난해 소고기세트 24개를 의용소방대에 전달한 것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것이 금품이 아닌 음식물로 총액이 72만원 상당으로 액수가 크지 않고 재빨리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 국회의원 선거 7개월 전이며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홍장 의원 측은 “재판부의 선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도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