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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 왔다. 이에 본지는 ‘선거현장을 가다’라는 선거 기획보도를 마련해 매주 지역의 현안과 사회복지, 노동, 농업, 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해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과제를 모색해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시키고자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억제해야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인류의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에너지와 기후변화”라며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온실가스로 석탄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석탄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충남이 우리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에서 당진이 1위”라며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화력발전소 건설을 늘리려하는 이분법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유종준 사무국장은 “법률 제정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이나 신설을 억제하고 감축목표를 세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PS법 개정

유 국장은 “조력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발전소 사업자들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조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RPS제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FIT))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기요금 거리별 차등부과 제도

이인수 환경운동연합 고문은 “발전소 대형화와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차등 부과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수 환경운동연합 고문은 “한 지역에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집중화됨으로써 정작 피해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지만 생산된 전기의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송전되고 있다”며 “송전하기 위한 철탑으로 인한 제2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인수 환경운동연합 고문은 “발전소의 대형화와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처 인근지역에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거리별 차등부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의거해 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고 말했다.

▲기업의 계획적 입지 추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당진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개별입지를 선호하고 있다”며 “이는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혜택보다는 개별입주로 인한 기업의 재산적 가치 상승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진시와 충남도를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 기업의 개별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묶여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며 “법률과 제도를 개정해 개별입지를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를 유도하고 개별입주 기업에게 불이익을 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유종준 사무국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해제되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자본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방식으로 필요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 아닌 철저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은 자연환경과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철저하게 수요를 따져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주민피해는 물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만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에 주민참여 제도 의무화

유종준 사무국장은 “대규모의 도시계획에 지역주민과 환경, 시민단체를 비롯해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의무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제도와 같이 주민공람을 통해 형식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닌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계획 시 과잉인구추계가 문제”라며 “중앙정부에서 삭감될 것을 예상해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보전해야 될 지역이 도시계획에 포함되거나 개발로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계획법 개정

이인수 당진환경운동연합 고문은 “현행 도시계획법은 장기도시계획을 수립하더라도 5년 이내에 시행하지 못하면 재개정해야 하는 등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불가능한 법”이라며 “큰틀에서 장기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법상으로는 다핵화 도시가 추진될 수밖에 없다”며 “효율적인 도시 기능 배치를 통해 난개발을 막고 산재한 도시기능을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지역법인화

이인수 당진환경운동연합 고문은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법인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 공장은 지역에 있는 반면 본사는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정작 돈은 지역에서 벌면서 세금은 다른 지역에 납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인수 고문은 “대기업도 지방법인화를 통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해 나가야 한다”며 “지방법인화가 됨으로서 세수뿐만 아니라 고용과 환경문제, 교육, 문화, 복지 등에도 책임을 다하는 지역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지역 아파트 집중화 제한

유종준 국장은 “농어촌지역에도 아파트 중심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소규모 지역에까지 아파트가 집중 건설돼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20~30년 후 재건축해야하는 등 장기적으로 자원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농어촌 도시지역에 저층의 임대형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도시경관뿐만 아니라 농어촌 경관도 중요한 문제로 농어촌지역의 경관 보존을 위해 저층형의 임대형 아파트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진항 인프라 구축

이병성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위원은 “2004년 당진항 지정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항만 관련 기관이 없다”며 “당진항의 물동량 증가가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급성장을 하고 있지만 항만의 필수 기관인 세관과 검역소, 출입국관리소는 물론 해양항만청도 없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성 항만정책심의위원은 또 “전국적으로 항만 분야에 과잉 투자되고 있으나 당진항의 경우 과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부두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제철을 비롯한 동부제철, 동국제강 등 유수의 기업들의 화물 처리를 위한 물류 종합터미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진항의 발전을 위한 종합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삽교천 수질 개선 시급

유종준 사무국장은 “삽교천의 수질 개선문제는 시급한 상황”이라며 “삽교호에 방류되는 방류수의 기준을 현행 농도기준에서 총량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천안, 아산에서 삽교호로 유입되는 지천이 가장 오염도가 높다”며 “생활용수를 비롯해 공업용수 등이 농도기준으로 처리돼 삽교호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인수 환경운동연합 고문은 “삽교천은 7개 시군이 인접해 있어 당진시만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인접 시군의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삽교호는 당진의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삽교호의 수질이 쌀의 미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천에 유입되는 수질을 농도기준이 아닌 총량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