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수청지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잇는 육교에 설치된 장애인 엘리베이터 진입로가 내리막길로 이뤄져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이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이 육교를 왕래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애인 엘리베이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내리막길로 이뤄진 진입로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며 휠체어 및 의족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내리막길 이동 시 팔 힘으로만 가속도를 감당할 수 없어 동행인 없이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와 내리막길이 인접해 있어 가속력을 이기지 못한 장애인이 도로 안까지 진입할 경우 교통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진시지체장애인협회 김평호 회장은 “장애인 시설의 경우 진입로나 탑승 지역이 급경사를 이루지 않도록 조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도로와 인도 사이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사고를 미연에방지해야 한다”며 “급경사로 이뤄진 구간에 휠체어나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진입할 경우 넘어져 다치거나 휠체어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도로 안까지 진입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당진시지체장애인협회의 말에 따르면 겨울철 빙판길 및 눈길에는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추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활성화 될 경우 왕래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 안전사고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당진시 관계자는 “내리막으로 이뤄진 진입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인도 기반시설을 다시 설치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입로 기반시설 보완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