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분신자살하겠다며 112신고한 주취자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10시 50경 당진시 소재 모 주택 버스정류장 앞에서 화물차 기사 A모(45, 전과 39범)씨가 술에 만취해 ‘분신자살을 하겠다’며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특히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런 일이 없다, 그냥 돌아가도 된다’며 신고 철회의사를 밝혀 되돌아 가려는 순간 순찰차를 막고 욕설과 함께 길거리에 눕는 등 차량을 막아서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내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A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폭행을 제지하려는 또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양 손목을 비트는가 하면 가지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으며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경찰은 A 씨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러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