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도심지역의 보도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당동 청구아파트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향하는 보도를 걷던 시민이 자녀와 함께 대형차량을 피해 도로로 향하고 있다.
▲ 당진시 도심지역의 보도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당동 청구아파트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향하는 보도를 걷던 시민이 자녀와 함께 대형차량을 피해 도로로 향하고 있다.

당진시 곳곳에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에는 견인조치를 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으나, 견인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도(인도) 위 주정차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진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총 15만 8,081건을 기록했다. 이중 과태료 부과 건수는 2만 5,769건, 견인조치는 ‘0건’으로 나타났다.

교통재난과 관계자는 “견인을 꼭 하라는 조항도 없고 견인 조치 시 귀중품 도난을 당했다는 운전자의 민원 등도 있어 견인조치를 안 한지 10여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내 곳곳에 견인조치 표시가 있는 점에 대해 묻자, “견인표시는 예전에 부착해 놓았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할 계획은 없다”며 “견인조치를 하게 되면 업무에도 지장이 많다”고 답했다.

당진 지역 내 보행자를 위해 개설한 보도가 오히려 차량에게 점령당해 보행자가 이를 피해 돌아가고 있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교통재난과 관계자는 “시는 직원의 수에 한계가 있고 보도는 사유지도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도로 갓길의 불법주정차는 단속이 되고 인근 ‘보도 위 주정차는 단속 안전지대’가 돼 버리는 상황이다. 한 시민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도로에는 주차를 하면 단속될 수 있으나 보도에 주차하면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느냐”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보도 위에 대형 트럭도 주정차하면서 보도 시설물과 자전거도로의 파손 문제도 지적된다.

기지초와 서정초, 탑동초 등 통학로의 보도 위 주차로 어린이들이 차를 피해 도로로 돌아서 통학하는 모습도 학부모들은 걱정이다.

한편 서산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8건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 관계자는 “경찰서로부터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유발차량이 있을 시 필요할 때 견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는 보행자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8월 보도 위 불법주정차 적발 즉시 견인조치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였다. 인천시도 지난 8월부터 보도를 침범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