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곳곳에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에는 견인조치를 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으나, 견인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도(인도) 위 주정차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진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총 15만 8,081건을 기록했다. 이중 과태료 부과 건수는 2만 5,769건, 견인조치는 ‘0건’으로 나타났다.
교통재난과 관계자는 “견인을 꼭 하라는 조항도 없고 견인 조치 시 귀중품 도난을 당했다는 운전자의 민원 등도 있어 견인조치를 안 한지 10여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내 곳곳에 견인조치 표시가 있는 점에 대해 묻자, “견인표시는 예전에 부착해 놓았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할 계획은 없다”며 “견인조치를 하게 되면 업무에도 지장이 많다”고 답했다.
당진 지역 내 보행자를 위해 개설한 보도가 오히려 차량에게 점령당해 보행자가 이를 피해 돌아가고 있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교통재난과 관계자는 “시는 직원의 수에 한계가 있고 보도는 사유지도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도로 갓길의 불법주정차는 단속이 되고 인근 ‘보도 위 주정차는 단속 안전지대’가 돼 버리는 상황이다. 한 시민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도로에는 주차를 하면 단속될 수 있으나 보도에 주차하면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느냐”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보도 위에 대형 트럭도 주정차하면서 보도 시설물과 자전거도로의 파손 문제도 지적된다.
기지초와 서정초, 탑동초 등 통학로의 보도 위 주차로 어린이들이 차를 피해 도로로 돌아서 통학하는 모습도 학부모들은 걱정이다.
한편 서산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8건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 관계자는 “경찰서로부터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유발차량이 있을 시 필요할 때 견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는 보행자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8월 보도 위 불법주정차 적발 즉시 견인조치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였다. 인천시도 지난 8월부터 보도를 침범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