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면 천의리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이, 새로 짓고 있는 정미우체국 건물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이 도시화되면서 우체국 물류량이 증가하자 물류와 집배원 분산 목적으로 지난 6월부터 정미우체국 신축 공사가 시작됐다. 새롭게 지어질 정미우체국은 현재 2층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정미우체국 바로 뒤에 살고 있는 박성만 씨는 “새로짓는 우체국을 2층까지 올리면 집이 완전히 가려져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청에 문의한 결과 설계변경신청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미우체국 신축을 담당하고 있는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담당자는 “공사 전부터 민원이 제기돼 당초 설계보다 1층 바닦을 30cm 낮췄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옥상 난간을 파이프 형태로 변경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민원인이 설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자손들이 이어받아 살 집으로 지었는데 주민의 의견 반영도 없이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체국이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집을 옮겨주던지,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진시청 건축과 담당자와 충청지방우정청 담당자는 난색을 표했다.

일조권은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망권은 뚜렷한 법적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책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박 씨는 공사 현장에 공사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법원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