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면 신당리의 농업진흥지역에 닭 축사 건축을 두고 주민들이 결사반대에 나섰다. 삽교천 인근에 위치한 이곳은 30만평에 이르는 너른 평야지대로 마을주민들이 벼농사를 지어온 지역이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지법 개정으로 축사도 농업으로 간주, 농지전용절차 없이 축사를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당리와 운정리 경계부근 농지에 지난 9월부터 약 900평에 이르는 계사(鷄舍) 건축이 시작되자 마을 주민들은 “농경지 한가운데에 축사운영은 말도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을 이장들은 신당리와 운정리 주민 300여 명에게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작성한 상태다. 주민들은 한달 간 집회신고를 내고 건설현장에서 수시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지난 25일 마을주민 20여 명은 6차 집회를 열고 “명미화 단지인 이곳에 계사가 들어온다면 오폐수 오염은 자명한 일”이라며 “언덕하나 없는 벌판이라 바람이 불 때마다 분진과 악취가 마을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신주 하나 없는 이곳에 계사가 들어오려면 전주를 끌어 와야 한다”면서 “농촌 고령화로 무인기(헬기)를 이용해 병충해 방제를 해왔는데 전신주에 무인기가 파손될 수 있으며, 농약 살포 시 병아리 등 닭이 견디지 못하고 폐사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곳은 겨울마다 찾아오는 오리떼와 기러기떼의 철새 도래지여서 생태계 혼란, 조류독감 감염 등을 언급하며, 삽교호 관광지와 근접해 있어 조류독감이 발병할 경우 관광객 유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민들은 이번 건축허가가 무분별한 축사 건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마을주민은 “벼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경지가 계속 침해당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엔 지역 황폐화를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청 건축과 조숙경 건축허가팀장은 “주민들의 요구는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축사 건축을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농정과를 통해 중앙부처에 절대농지에 축사를 건축할 수 있게끔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 건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6일 주민들과 축사를 건축하려는 토지주가 만나 이 문제와 관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