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면 운정리와 신당리 경계부근에 닭 축사가 건축되기로 예정돼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마을주민들과 계사 건축주가 만나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10월 29일자 932호 참고)

마을주민들은 절대농지 한가운데에 약 900여평에 이르는 계사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며 오폐수로 인한 오염과 악취, 병해충 방제 시 무인헬기 파손 등을 우려한 바 있다. 이에 계사 건축주는 마을주민들이 토지매입과 건축허가 및 설계 등에 들어간 비용 중 절반을 보상하면 계사 건축을 포기하기로 해, 운정리와 신당리에서 각각 2425만원 씩 총 4850만원을 모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정리 김천래 이장은 “앞으로 절대농지에 축사 허가를 내주는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져서는 안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