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변호인 측 “개입 안 했다”
출석 증인들 “기억 안 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동완 의원의 공판이 지난 12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제1형사부 재판장 김용철)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김동완 의원이 ‘동완사랑’ 카페의 운영에 개입했는지, 현 보좌관에게 보좌관자리를 사전에 약속했는지 등이었다.
공판에는 김동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허씨, 동완사랑 관계자 송모씨와 한모씨도 출석했다. 검찰(담당검사 윤원기)과 변호인 측의 상반된 주장이 이어지면서 공판은 4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이유로 김동완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255조 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공식선거운동 외 사조직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동완 의원이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을 당시 국회의원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김동완 의원은 송씨를 소개받았고, 같은 달 26일 송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동완사랑’ 카페를 개설했다. 또 지난해 3월 14일 김동완 의원 자택에서 송씨와 한씨 등이 모여, 현 보좌관 허씨 영입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7일 동완사랑 카페가 첫 정기모임을 가졌고, 7월 동완사랑 모임의 회칙을 만들었는데, 이때 임원과 명칭 등 조직으로서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보고 있다. 8월에는 카페 확대운영을 위한 회의와 지역별 분과위원장을 조직, 이후 산악회 활동과 내부 소모임 ‘동사모 봉사단’ 활동 등으로 김동완 의원을 홍보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동완사랑 내부 소모임인 ‘동사모 봉사단’ 발대식을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했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군수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거기획에 능한 허씨가 작성한 선거전략기획서가 지난해 3월 김동완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완 의원이(당선되면) 5급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고 송씨에게 전했고 이것이 이메일을 통해 허씨에게 전달됐다”며 “김동완 의원이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허씨가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동완사랑 카페의 게시글과 댓글, 정기모임 당시 김동완 의원 참석 사진, 지난해 1월 전후 총선 출마를 암시하는 신문기사, 운영자 송씨가 허씨에게 보낸 이메일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동완사랑 운영자 송씨가 허씨에게 보낸 메일 내용’에는 “김 위원장(김동완)이 당선되면 5급 지역보좌관 직책을 주기로 홍모씨, 이모씨, 문모씨 모두들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했다”고 돼 있다.
김동완 의원 측 검찰 의혹에 ‘부인’
그러나 김동완 의원 측의 변호인과 증인들은 검찰의 의혹을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김동완 의원은 동완사랑의 운영이나 결성에 지원한 바가 없다”며 “단순히 참석해 인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허씨에 대해서도 비서관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한 것이지, 당선 15개월 전에 약속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씨가 과장된 표현으로 허씨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허씨도 이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동완 의원이 허씨에게 5급 비서관 자리를 약속한 것이 아닌데, 송씨가 그렇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날 증인심문에는 총 5명이 출석했다. 검찰 측은 증인들에게 지난해 동완사랑 카페 개설 전후, 김동완 의원이 총선 출마할 것을 알았는지, 김동완 의원 자택 모임에서 허씨 영입에 대한 약속 얘기가 오갔는지 질의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의혹을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 증인들(동완사랑 관계자 등)은 대부분 “기억이 잘 안 난다,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검찰 진술조서에서 시인했던 내용도 “정황이 없어 그렇게 답변한 것 같다”고 답했다. 공판은 19일 속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판이 마무리된 후 김동완 의원은 “카페 글이나 댓글로 추론해 진실이 바뀌면 안 된다”며 “카페를 사조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말했다.
[검찰, 변호인 측 주장]
검찰 측 주장
-김동완 의원이 ‘동완사랑’ 카페 개설과 운영에 개입한 것 아닌가.
-카페 개설시 키워드에는 ‘국회의원’, ‘당진’, ‘김동완’이 있었다. 애초에 선거를 염두에 두고 개설한 것 아닌가.
-카페 개설 전 저녁식사 자리에 김동완 의원이 참석했고, 카페개설 등 선거를 위한 논의가 있던 것 아닌가.
-카페 관계자들은 김동완 의원(당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
-2011년 3월 14일 김동완 자택 모임에서, 허씨에게 5급 비서관 자리를 약속한 것 아닌가. 카페운영자 송씨가 허씨에게 보낸 메일에 내용이 있다.
김동완 의원 등 피고인·변호인 주장
-김동완 의원은 카페 개설에 개입하지 않았다. 가끔 모임에 인사차 들렸을 뿐이다.
-김동완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할 것이라는 것은 2011년 후반 출판기념회쯤에나 짐작했다. 카페 개설이나 가입은 친목모임으로 하게 된 것이다.
-카페 개설 전 저녁식사에서는 일상적인 얘기를 했지 선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김동완 의원이 허씨에게 5급 비서관 자리를 약속한 것이 아니고, 송씨가 허씨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과장한 것이다. 김동완 의원은 허씨에 대한 얘기를 듣고 “보좌관을 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