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여성발전위원회가 여성발전 기금 및 전통적 가족역동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결과 15건 중 9건이 신청액보다 예산이 삭감됐다.
조이현 부시장 등 10인으로 구성된 당진시여성발전위원회는 2013년 제1차 회의를 지난 5일 실시했다. 심의 결과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10건에 4675만5000원을 지원하고 가족역동 지원사업 5건 중 1건은 전액삭감하고 4건에 대해 25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표 참고>.
해피업사회복지회가 신청한 송편 빚어 나누기 사업은 일회성 행사비로 예산이 과다책정되어 있고 단체의 자체행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액삭감됐다. 그 외 대부분의 사업은 신청액보다 예산이 삭감했으며 강사료, 식사비, 간식비, 홍보비 등이 과다책정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일회성 행사인 경우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
위원들은 예산 책정과 더불어 집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제안했다. 임준호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선정기관에 강사비 지급기준 등 세출집행표에 대한 지침을 교육시켰음에도 지난해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기관이 있다”며 “실무사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집행상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이현 부시장도 “보조금 집행처 담당자에 대한 회계처리 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집행된 부적절한 사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조이현 부시장은 “일부 기관이 1회 행사에 1개 업체에서 간식비로 120만 원을 결제한 것은 문제”라며 “기금 지원 기관의 집행기준이나 정산절차가 시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에 준할 만큼 엄격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광 의원은 “사업 목적에 맞는 전문단체가 신청하도록 유도해 전문성을 살린 사업에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