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농가 탈락, 돼지 209농가 34억2천만원 ‘최고’
축산경영안정자금 지원농가가 1,210농가로 최종 확정됐다. 당진군은 지난 6일 축산경영안정
자금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한우 749농가를 비롯 돼지, 젖소, 닭 등 군 전체 축산
농가의 20%에 달하는 1,210농가에 78억6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료값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충청남도가 이자의 6.5%를 보전하기
로 하고 대출되는 이 자금은 당초 1,476농가에서 261억원을 신청했으나 당진군이 현장실사
를 벌여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266농가를 탈락시키고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확정된 지원대상과 규모는 돼지가 209농가에 34억2천2백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해 농가당 평
균 1천6백만원이며, 한우가 749농가에 24억4천8백만원(평균 3백20만원), 젖소가 193농가에
11억8천3백만원(평균 6백10만원), 닭이 59농가에 8억7백만원(평균 1천3백만원) 등이다.
당진군은 “현장실사 후 실제 가축사육을 하지 않고 있거나 두수가 기준이하인 농가는 제
외했으며 사료값 부담 정도를 선정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축종별 한도액은 한우가 2백~1천2백만원까지, 젖소가 4백~1천1백만원, 돼지가 7백~2천만원,
닭이 4백~2천만원까지로 사료값 폭등으로 가장 타격을 받은 양돈·양계농가의 지원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축산경영안정자금은 축협에서 17억, 농협에서 61억6천만원이 대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