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전통시장 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임시시장을 설치해 시장 상인들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진시와 어시장 상인간 입장차는 여전하다.

당진시가 추진 중인 어시장 재건축 사업은 노후화된 어시장(당진시 읍내동 145-13번지 일원)에 사업비 85억5000만 원(국비 34억 원)으로 지상2층(연면적 4250m²) 규모로 올해 7월 준공 예정이었다.

당진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국비 48억 원, 시비 57억5000만 원 등 총 105억5000만 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진 어시장 상인들은 당진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임시 시장으로의 이전을 반대하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인성진 당진어시장 대책위원장은 “재건축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며 “상인들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경우 사업을 동의하고 기존 면적을 보장해주겠다는 전제조건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본 방향도 설정되지 않았는데 임시시장을 만들고 이사를 하지 않으면 단전단수를 하겠다는 예고를 하는 것은 상인들에게 직격탄”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진시청 김종수 시장지원팀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회 등을 거쳤지만 상인과 시의 입장차가 커 지난해 말 컨설팅 용역을 맡긴 상태”라며 “컨설팅 결과는 6월 쯤 나올 예정이고 이에 따라 선진지 견학, 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말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성진 대책위원장은 “시가 재건축에 대해 상인 80%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좌판 상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수 팀장은 “좌판 상인은 시와 계약을 맺은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