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185ha 전용 주거지 확대, 녹지 축소돼
대덕리 57만m2, 우두리 27만m2 구획정리지구로
당진읍과 송악면의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확정됐다. 지난 96년 6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충남
도의 변경 승인절차에 들어간 재정비안은 만 1년8개월만인 지난 2월 9일과 13일 최종 확
정·공고됐다. 군은 지난 97년말 계획대로 모든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도에서 고시기간이 걸
려 공고가 미뤄졌다고 밝혔다.
확정된 재정비안은 당초의 계획안대로 2천6년까지 10개년간 목표년도 인구를 당진읍 7만
(현재 3만), 송악면 7천(현재 1천9백)명으로 추정하여 세웠으며 전체 구역면적도 당진 1천3
백53만m2, 송악 1백72만m2로 변동이 없다. 단 용도지역 배분에 있어 당진·송악 모두 주거
지역을 늘리고 녹지를 축소했으며 특히 당진읍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대덕리 일원
이 주거지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무려 7만6천평이 확대돼 주거지역의 전체 구성비
도 20.6%(당초 18.7%)로 늘어났다.
군은 확정된 재정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갖지 않고 군 도시과에서 공람만
실시하며 오는 4, 5월중 지적고시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도지역 배분
확정된 재정비안에 따르면 당진읍은 당초 계획안의 주거지역 2백52만m2를 2백78만m2로
확장했다. 이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제외됐던 대덕리 일원을 비롯 국도 32호선과 접
한 북부 우두리 일부 등이 일반 주거지로 지정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써 일반 주거지역은 당초안보다 20만m2가 늘어난 2백64만m2로 확정됐다. 또한 상업기
능을 분담하기 위해 신설했던 준주거지역은 일반 상업지였던 터미널 주변일부가 준주거지역
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안 9만m2에서 14만m2로 확장됐다.
이에 따라 일반 상업지는 12만m2에서 11만m2로 축소됐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시가지내에 혼재한 비공해성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준공업지는 20만8
천m2에서 21만4천m2로 확장됐는데 현재 시설되고 있는 우두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을 확
대했다.
송악은 일반 주거지역을 당초안 57만m2에서 58만m2로 확장해 전체구성비의 34.1%가 주거
지로 됐다. 기지초교 맞은편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는 당초 전체구성비 65%에서 64%로 낮아졌으며 일반 상업지역은 3만2
천m2로 당초안과 변동이 없다.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원당택지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주택공사가 시행하게 될 원당택지개발사업은 읍내·원당·수청리 일대 12만6천평에 3천3백
51세대의 공동 및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충남도로부터 계획승인을
받았다.
주공은 당초 올 5월부터 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과 장
기적인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한 주택수요요인의 감소로 보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방
침을 세워놓고 있다. 반면 당진군은 대덕리 57만m2, 우두리 27만m2에 2001년 완공을 목표
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덕리 구획정리사업은 올해 4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설계용역에 들어가며 우두리의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해 함께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 “주민요구 80% 수렴됐다”
당진읍의 경우 10년만에, 송악면은 20년만에 재정비된 이번 도시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지
난 95년 4월 용역에 들어간 이래 3년이 걸렸다.
지난 96년 재정비안이 완료돼 의무화 되지 않은 주민설명회를 개최, 여론수렴절차를 거쳤
으나 이후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주민들 사이에 발표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등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홍록 도시과장은 “185ha의 농지를 전용한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써 승인
을 받아내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항이므로 최대한
신중을 기했으며 공원지역 해제요구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의견의 80% 정도는 수렴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