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명의 노동자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0일부터 근로감독관 12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 등 24명을 투입해 사업장 안전안리, 시설물 안전물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기본 감독 기간은 25일이지만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김문규 팀장은 “감독결과가 나오면 관할청인 천안지청이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현대제철의 안전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13일 현대제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14일에는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5일에는 노동건강연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등 노동계가 현대제철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제철 우유철, 박승하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사망자 유가족들은 현대제철 내 분향소 설치와 당진시 차원의 책임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홍석훈 유가족 공동대표는 “고인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현대제철 내에 분향소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당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당진시장은 사고 발생 3일이 지나서야 조문을 왔다. 당진시 역시 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회사 내 분향소 설치는 전례가 없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설치가 어렵다”며 “분향을 원하는 직원들을 위해 현대제철과 장례식장 간 셔틀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청 관계자는 “이철환 시장이 사고 당일과 지난 12일에 분향소를 방문하려 했으나 장례식장과 한국내화 측에 알아보니 유족들이 조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다소 미뤄졌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당진경찰서와 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지난 10일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확언할 수는 없다”면서 “현재 현대제철, 한국내화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스 주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