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리 하늘소망교회의 봉안당과 관련해 진행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조건이 이행될시 설치가 가능하도록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하늘소망교회의 봉안당은 이행통보에 따른 이행 완료 후 사용신고증을 교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하늘소망교회와 봉안당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 결정사항은 약 3870여 기의 안장이 가능한 봉안당 시설이 신자 수에 비해 많아 추후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상황을 염두해 1000여 기 이하로 축소할 것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봉안당 뒤편에 방음벽 설치 및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결정됐다.
이 결정사항은 하늘소망교회에 조건부 이행통보로 전해질 계획이며 이행이 완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봉안당 설치에 대해 당진시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진시청 민원처리과 김선태 과장은 “봉안당 설치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집단 민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하늘소망교회에 통보한 뒤 여부에 따라 사용신고증이 교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늘소망교회는 민원으로 인해 봉안당 설치가 늦어지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임종태 목사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이행통보를 결정함에 따라 그에 대한 내용을 충실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인 중 한명인 태성벤딩 김덕남 대표이사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주민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과 추가적인 협의를 하기로 논의 됐다”며 “협의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민원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